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의 경우 운송물 수령후 곧바로 수하인에게 운송하지 않고 주거지 부근에 주차시킨 상태에서 운송물이 도난된 경우 담보가능여부와 관련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
2001-12-20
조회수 : 3949
담당부서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777
-
- 다음글
- 유지창 금융감독위부위원장 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