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부패척결을 위한 특별점검반 운영
2002-01-28
조회수 : 3257
담당부서검사총괄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016
★ 금융부문 비리척결을 위한 『신고센타』 설치 안내 ★
ㅇ 금융감독원은 금융부문의 비리척결을 위해 「특별점검단」및 「감찰반」을 운영중 입니다.
ㅇ 금융비리 신고센타 : Tel (02)3786-7016~7018, Fax (02)3786-7045
ㅇ 신고대상
-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 관련 사항
- 상장기업의 공시위반 관련 사항
-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 관련 부당행위
- 주가조작 등 경제질서 문란행위
- 기타 금융부조리 등
-
- 이전글
- 계약전환특약의 변경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