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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자가 골수이식전에 시행받은 사랑니 제거 수술이 암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
2002-03-11 조회수 : 4649
담당부서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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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조위결정내용[03.11석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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