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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설치
2002-05-21 조회수 : 460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503-9241~2
□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자금의 투입을 유발한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공적자금 회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ㅇ 02.5.23(목)부터 예금보험공사에「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하였음

* 금융부실관련자란,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채무기업을 말함

□ 신고가 접수된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와 채권금융기관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환수하게 되며,

ㅇ 신고자에 대해서는 회수기여도에 따라 회수금액의 10~20%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됨

□ 정부는 신고센터 이외에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여, 공적자금 회수실적을 극대화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임

* 예보는 02.4월말 현재 316개 금융기관, 2,384명의 부실책임을 밝혀내고, 11,58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1,378억원을 가압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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