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입법예고
200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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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제도과
담당자은행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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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 인터넷뱅킹·온라인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급속한 확산과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등장에 따른 법적문제를 해결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전자금융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ㅇ '01.12월부터 우리부 주관으로 금감위·금감원, 정통부, 한은, 금융연구원, 관련전문가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방향]을 마련, - 업계.전문가 협의와 금발심.공청회(9.12) 등의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자 함 □ 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첨부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