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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2호의규정에의한여신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에관한규정" 제정
2002-11-09 조회수 : 3277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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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상한설정[11.09조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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