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03.5.6 내외경제-공자금 상환연기 논란예고 관련)
2003-05-06
조회수 : 3633
담당부서
담당자의사총괄과
연락처
□ 작년에 마련한 공적자금상환계획에서는 25년간 재정과 금융권이 현재가치 기준으로
각각 49조원과 20조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ㅇ 재정에서는 매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2조원을 일반예산에서 출연하여 25년간
49조원을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ㅇ 다만,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25년보다 조기에 공적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추경편성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25년간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참고로 세계잉여금은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더라도 재정부담 49조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므로
ㅇ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금융권의 공적자금
상환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49조원과 20조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ㅇ 재정에서는 매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2조원을 일반예산에서 출연하여 25년간
49조원을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ㅇ 다만,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25년보다 조기에 공적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추경편성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25년간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참고로 세계잉여금은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더라도 재정부담 49조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므로
ㅇ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금융권의 공적자금
상환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