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조흥은행 노조의 공자위 회의장 진입에 대한 고발조치)
20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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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담당자의사총괄과
연락처
□ 지난 6.9일 조흥은행 노조원들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회의 회의장
(예보 15층)에 무단 진입하여 출입을 봉쇄하고 회의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ㅇ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은 6.13일 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공사)와 함께
ㅇ 허 흥진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등 무단진입하였던 조흥은행 노조원들을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할 예정임
(예보 15층)에 무단 진입하여 출입을 봉쇄하고 회의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ㅇ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은 6.13일 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공사)와 함께
ㅇ 허 흥진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등 무단진입하였던 조흥은행 노조원들을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