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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8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2003-06-20 조회수 : 3812
담당부서 담당자의사총괄과 연락처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6.19(목)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38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조흥은행 주식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한금융지주와 예금보험공사간에
진행된 세부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ㅇ 예금보험공사가 보고한 대로 신한금융지주와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결정하였음

□ 금일 공자위는 지난 회의(제34차, 03.1.23)에서 부여한 협상지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제3자 평가기관의 평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협상을 진행한 결과

ㅇ 당초 조건보다 매각가격이 상당폭 상향조정되었고
(당초 주가기준 주당 5,520원 → 주당 6,200원)

ㅇ 주가변동에 관계없이 회수금액이 보장*되고, 추가로 사후이익공유(Earn-out)
구조를 도입하여 upside potential의 일부도 확보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격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 신한지주 전환우선주(조흥주식 약20%): 상환가 18,086원
신한지주 우선주(조흥주식 약20%): 상환가 18,086원 <당초 보통주 부분>
교환비율(조흥 1주 : 신한 0.3428주)은 불변

□ 다만, 위원들은 당초 지침과 달리 사후보상(indemnification)이 확대되어
사후정산후 가격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ㅇ 최종 투자제안서가 제출된 작년 12.2일이후 급격히 불투명해진 경제상황 및
은행경영 여건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확대된 것임을 이해하였으며,

ㅇ 특정자산(카드, SK글로벌 및 9개 문제여신)에 한하여 일정액 이상의 부실이
확정될 경우에만 사후정산이 가능토록 제한했고,

- 사후보상의 한도(cap: 최대 6,500억원)가 설정되어 사후보상에 관계없이
최저 회수금액이 보장된 점을 확인하고,

ㅇ 민영화 대상 기관중에서 처음으로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 이상이 회수될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와 함께, 위원들은 고용문제 등 인수후 경영계획에 대해서는 신한금융지주가 관련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예보가 그 결과를 사후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결하였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예금보험공사는 빠른 시일내에
본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조흥은행 매각절차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임

□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조흥노조에 대하여 매각의 불가피성, 사실상 고용보장,
파업중단 등을 적극 설득해 나갈 것임

ㅇ 이와 관련하여 조흥노조측에서는 정부, 신한금융지주, 조흥노조와의
3자 협상을 제의하였으나,

ㅇ 협상당사자는 신한금융지주와 조흥노조이므로 양 당사자간 협상이 진행되도록 하고,
정부는 직접 참여하기 보다는 원활한 대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임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fdbodo_095140_보도자료(38차-조흥)(최종)_030619.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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