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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선물의 이관 관련 유관기관 합의
2003-06-24 조회수 : 2310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증권제도과 연락처02-503-9263
□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증권전산 3개 기관은 향후 통합 거래소의 설립을 포함한 증권·선물시장 선진화작업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통합거래소 출범이전까지 상장주식 선물 이관 및 시장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추진키로 하였음

ㅇ 증권거래소는 '04.1.1부터 상장주식선물에 대한 시장운영 및 전산시스템 사용권한을 선물거래소로 일괄하여 이관

ㅇ 3개 기관은 '03. 6월중 시장운영준비 T/F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운용 및 시장정보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

ㅇ 증권거래소는 상장주식 선물시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선물거래소에 지원하고, 거래소 통합관련 법률의 제정 즉시 부산지역에 상장주식 선물에 관한 신규 전산시스템을 구축

ㅇ 선물거래소는 통합거래소 출범전까지 상장주식 선물거래에 따른 수입의 70%를 증권거래소에 지수사용료 등으로 지급

ㅇ 증권전산은 선물회사의 상장주식선물 거래를 위한 공동시스템을 무상으로 개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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