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시장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취지 및 성격
2003-08-19
조회수 : 2823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증권제도과
연락처503-9263
□ 금번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관련 공청회(8.20 개최예정)는 정부의 세부개편방안 수립에 있어 언론, 학계, 시장 이용자 등 외부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청취하기 위함
□ 이와 같이 금번 공청회는 정부내부의 정책입안과정에서 외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ㅇ 한편, 행정절차법상 공청회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의견수렴필요성이 있을 경우 개최하는 것으로 행정처분,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에 적용
ㅇ 따라서, 금번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 공청회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관련 조항(개최 14일전 통지 등)의 적용대상도 아님
□ 한편, 그간의 개편방안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유관기관등과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 및 공청회 개최등 향후 일정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온 바 있으며
ㅇ 앞으로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행정절차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법작업을 추진할 계획
□ 이와 같이 금번 공청회는 정부내부의 정책입안과정에서 외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ㅇ 한편, 행정절차법상 공청회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의견수렴필요성이 있을 경우 개최하는 것으로 행정처분,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에 적용
ㅇ 따라서, 금번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 공청회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상 공청회 관련 조항(개최 14일전 통지 등)의 적용대상도 아님
□ 한편, 그간의 개편방안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유관기관등과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 및 공청회 개최등 향후 일정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온 바 있으며
ㅇ 앞으로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행정절차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법작업을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