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법률안 재경위 통과
2003-12-17
조회수 : 2641
담당부서보험제도과
담당자남희진
연락처503-9260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업무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법률안이 재경위를 통과(12.11)
ㅇ 향후 법사위,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
ㅇ 시행예정일: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별첨: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법률안 주요내용
ㅇ 향후 법사위,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
ㅇ 시행예정일: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별첨: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법률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