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안)등 입법예고
2004-01-13
조회수 : 471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503-9241
□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촉진하고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공포(2003.12.31)됨에 따라,
ㅇ 유동화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함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할 예정
□ 한편, 공사설립사무국에서는 공사의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ㅇ 그동안 전화상담* 등을 통한 질의내용을 정리(FAQ)하여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 게시
* 모기지론 이용관련 상담전화 : 공사설립사무국(02-2077-6609~12)
[별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등 제정안 주요내용
ㅇ 유동화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함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할 예정
□ 한편, 공사설립사무국에서는 공사의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ㅇ 그동안 전화상담* 등을 통한 질의내용을 정리(FAQ)하여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 게시
* 모기지론 이용관련 상담전화 : 공사설립사무국(02-2077-6609~12)
[별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등 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