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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 선진화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요강
2004-01-27 조회수 : 3608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이우형 연락처02-503-9263

□ 정부는 기업의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제도 선진화 관련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이 개정('03.12)됨에 따라

ㅇ 동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 향후 '04.1월중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 예정(공인회계사법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별첨]「회계제도선진화」관련 하위법령 개정요강


* 참고로 관련조문은 입법예고시(1.30 또는 31부터)부터 게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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