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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법안 국회통과
2004-03-03 조회수 : 2001
담당부서은행제도과 담당자은행제도과 연락처2110-2354
□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ㅇ 채무불이행 상태에 직면한 채무자들이 파산선고없이 장래 수입으로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

* 외국의 경우에도 민간의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과 함께 법적 절차로서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를 운영중

□ 법적 절차인 개인회생제도는 민간에 의한 사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

ㅇ 민간에 의한 채권-채무관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 현재 민간차원의 사적 합의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 등이 운영중

ㅇ 이러한 민간의 채권-채무관계가 당사자간의 사적 합의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

- 특히, 준 파산상태에 있으나, 파산보다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개인회생제도 이용이 가능

* 개인회생제도 대상자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정기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개인회생제도상 변제계획의 인가 조건 : 기본적으로 개인파산시보다 개인회생제도에 의한 변제액이 많아야 인가

□ 채무자 입장에서는 민간에 의한 사적 합의가 가능한 경우, 법적 절차보다는 가급적 민간에 의한 사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개인신용도를 관리하는 데 유리

ㅇ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당사자간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신용도 평가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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