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법중개정안 입법예고
200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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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제도과
담당자은행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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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는 고객의 종합재산관리에 대한 수요, 지적재산권 신탁의 필요성 등 최근의 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신탁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4일부터 입법예고함 □ 개정안 주요내용 종합재산신탁제도의 도입 ㅇ 현재는 은행 등 신탁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신탁을 위해서는 재산별로 별도의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 앞으로는 단일의 신탁계약에 의해서도 위탁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여러 유형의 자산을 함께 수탁할 수 있는 종합재산신탁제도 도입 ㅇ 기대효과 - 고객의 필요(Needs)에 맞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저렴한 거래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어 프라이빗 뱅킹(PB) 활성화 - 기업이 금전채권,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유동화할 수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절감 효과 - 개인 소유의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 모든 재산을 신탁하고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령하는 신탁계약도 가능(Reverse Mortgage 등을 통한 노후생활자금확보 수단으로도 활용) 수탁재산의 범위 확대 ㅇ 현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탁회사의 수탁가능재산에 특허권,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 추가 ㅇ 기대효과 - 특허권 등 보유자는 특허권 사용료를 신탁회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수취하거나, 신탁의 수익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일시에 거액자금을 수취하는 등 안정적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지적 창작활동에 전념 가능 *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특허권 신탁의 수익권 증서를 기초로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도 가능 부동산신탁회사의 사업비 조달방식 개선 ㅇ 부동산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사업시, 금감위 승인을 얻어 사업비의 일정한도내에서 금전 수탁이 가능하도록 허용 - 부동산신탁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사업부실화로 인한 피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차입위주의 사업비 조달 방식을 개선 * 현재는 대부분의 토지신탁의 경우, 신탁회사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신탁회사가 개별 토지신탁사업계정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투입함에 따라, 특정사업이 부실화되는 경우 신탁회사 자체의 부실로 연결되고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여타사업까지도 부실화 될 우려 신탁회사의 영업에 대한 규제완화 ㅇ 수익증권 발행을 인가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절차 간소화 ㅇ 약관 등 변경사실의 보고의무 완화 -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변경사실의 사후보고 허용 ㅇ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의 거래제한 완화 - 고유계정에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에 금감위 승인을 거쳐 거래 허용 신탁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독강화 ㅇ 신탁재산의 운용전문인력 유지의무 신설 ㅇ 임원자격제한 요건에 외국의 관련 법령위반 사실을 추가 ㅇ 신탁회사의 법령준수 및 위탁자 보호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제정을 의무화 * 현재는 신탁겸영은행의 경우만 은행법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용 중 □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5.24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 ※ 붙임 : 신탁업법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