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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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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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2004.5.27(목)부터 입법예고함
□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ㅇ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조회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범위를
- 부동산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나
- 1년이내에 취득·양도한 부동산가액의 합이 기준시가 5억원이상의 고액거래로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거나 허위증빙을 제시한 경우 등으로 특정하고 있음
ㅇ 또한, 금융기관이 국가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기관이 통보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음
□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하여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금년 7월 30일부터 함께 시행할 예정
<붙임> :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