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 유형 및 대응요령 -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채권회수 시에도 대부업법 적용
2004-11-05 조회수 : 3231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불법채권추심, 비은감 1105석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