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추진
2004-11-16
조회수 : 2868
담당부서보험제도과
담당자보험제도과
연락처02-2110-2684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추진
ㅇ 신용카드 감사시 감사원이 지적한 적기시정조치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 진행 중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11.20일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별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ㅇ 신용카드 감사시 감사원이 지적한 적기시정조치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 진행 중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11.20일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별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