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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날아온 돌로 입은 부상은 자동차사고로 보상해야
2005-07-12 조회수 : 3052
담당부서분쟁조정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760
□ 지난 6월 28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명의 사람이 던진 돌에 운전석 유리창이 깨지면서 운전자의 왼쪽 눈을 실명케 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함

□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상해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운행에 기인하지 않더라도 우연한 타 물체와의 충격 등으로 자동차를 매개로 한 사고를 자동차사고로 폭넓게 인정한 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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