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및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의 파생상품거래 부당취급에 대한 기관경고 등 제재조치
2005-07-25
조회수 : 2927
담당부서은행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64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7.22. 제13차 정례회의에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등 4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 공기업과의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과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에 대하여 각각 기관경고의 제재조치를 취함
□ 은행에 대한 조치와 별도로 관련 위법·부당행위에 책임이 있는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장에 대하여 업무집행정지 1월,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장은 주의적 경고로 엄중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 관련 외은지점의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각각 면직, 감봉 등의 중징계조치를 취함
□ 이와 함께 향후 금번과 같은 파생상품의 부당취급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강도 높은 양해각서(MOU)를 관련 외은지점과 체결할 예정
◦ 공기업과의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과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에 대하여 각각 기관경고의 제재조치를 취함
□ 은행에 대한 조치와 별도로 관련 위법·부당행위에 책임이 있는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장에 대하여 업무집행정지 1월,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장은 주의적 경고로 엄중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 관련 외은지점의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각각 면직, 감봉 등의 중징계조치를 취함
□ 이와 함께 향후 금번과 같은 파생상품의 부당취급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강도 높은 양해각서(MOU)를 관련 외은지점과 체결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