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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거래거절 등 불법 가맹점에 대한 조치 강화(카드사 공동, 삼진아웃제도 도입 시행)
2005-07-27 조회수 : 2766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
□ 여신금융협회가 관련 규약을 개정(‘05. 8월중), 오는 9월부터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토록 하며, 거래거절행위가 3회(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는 4회)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 거래거절 1차 : 경고, 2차 : 계약해지 예고, 3차 :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부당대우 1차 : 경고, 2차 : 1개월 거래정지, 3차 : 2개월 거래정지,
4차 :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등에 대한 임점검사시 동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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