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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5-08-25 조회수 : 2319
담당부서공시심사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467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양천식)는 2005. 8. 24. 제13차 회의에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공시 등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우영, 케이디씨정보통신㈜, ㈜아세아조인트, 아이메카㈜, 벽산건설㈜, ㈜시스네트, ㈜에이엠아이씨 및 ㈜천일고속 등 8사와 그 중 1사의 대표이사 2명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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