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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공시업무운영 개선추진 및 의견수렴
2005-11-02 조회수 : 2738
담당부서공시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434
1.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그간 기업의 공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시서류 제출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해왔으나(평일 21시, 토요일 14시)
◦ 일부 상장기업은 이를 악용하여 투자자의 이목을 피하기 쉬운 야간·주말시간대에 악재성정보를 공시(소위 ‘올빼미’공시)함으로써 공시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 최근 증시환경의 변화와 국제적 관행에도 부합되는 상장법인의 공시업무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함

2. 주요 개선방안

□ 모든 공시서류의 접수시간을 일원화하여 평일은 07:00부터 18:00까지로 변경하고, 토요일 접수는 폐지함으로써 소위 ‘올빼미공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 공시서류의 종류에 따라 제출시한이 상이함에 따른 기업 공시업무의 혼란을 해소하여 공시편의성을 증진함
◦ 다만, 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18:00~19:00까지 공시서류의 제출은 가능하도록 하되, 단순보관한 후 다음날에 접수처리 되도록 함

3. 공시시간 조정에 따른 기업의 불편 해소 및 의견수렴

□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관련규정의 개정 및 가이드라인의 제정,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기업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 제도개선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KRX(거래소), 상장협·코협등 관계기관, 상장회사, 언론, 투자자 등 모든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차질없는 준비과정을 거쳐 2006. 1. 1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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