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닛팔이㈜ 등 4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05-11-10
조회수 : 2898
담당부서회계감독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702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양천식)는 2005. 11. 9.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에 대한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플래닛팔이㈜ 등 4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해임권고, 경고 등의 조치를 함. 한편, 플래닛팔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임
□ 증선위는 또 감사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하나안진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 각 10점을 부과 하였으며, 이들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함
□ 증선위는 또 감사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하나안진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 각 10점을 부과 하였으며, 이들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