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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험사 신탁업 겸영에 따른 신탁업감독규정 등 개정
2005-11-28 조회수 : 2607
담당부서은행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56
□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탁업법시행령 개정(‘05. 11. 25. 공포) 내용 및 증권·보험회사의 신탁업 겸영에 따른 감독체계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탁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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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조간_신탁업감독규정개정관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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