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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의 순자본비율 산식 개선 등을 통한 감독·검사의 실효성 제고
2005-12-12 조회수 : 3627
담당부서비은행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58
□ 금융감독위원회는 ’05.12.9. 상호금융기관(신협,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순자본비율, 유동성비율 및 총자본비율 등 경영건전성 지표의 산식 개선 및 업무보고서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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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조간_금감위안건_상호금융감독업무시행세칙).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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