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자산에 대한 자본적립률 도입
2005-12-26
조회수 : 2697
담당부서여전감독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40
□ 금융감독위원회는 12월 23일 제22차 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의결함
◦ 이에 따라 카드사를 제외한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2006년 3월말 결산시부터 조정자기자본비율 계산시 유동화자산의 10%를 조정총자산에 반영하여야 함
◦ 한편 카드사의 경우 이미 2003년 6월말 결산시부터 유동화자산의 10%를 조정총자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2005년 12월말 결산시부터는 유동화자산의 20%를 조정총자산에 반영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카드사를 제외한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2006년 3월말 결산시부터 조정자기자본비율 계산시 유동화자산의 10%를 조정총자산에 반영하여야 함
◦ 한편 카드사의 경우 이미 2003년 6월말 결산시부터 유동화자산의 10%를 조정총자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2005년 12월말 결산시부터는 유동화자산의 20%를 조정총자산에 반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