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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신용정보조회로 인한 피해 조심!
2006-01-13 조회수 : 2422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8155
□ 금융감독원은 과다한 신용조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05년중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만 28건이라고 밝힘

□ 금융감독원은 상환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단 1회의 본인조회 기록정보만 남게 되어 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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