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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 추진
2006-01-26 조회수 : 2741
담당부서보험제도과 담당자하주식 연락처02-2110-2684
ㅇ 정부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6.1.26~06.2.16) 함


ㅇ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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