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삼진아웃제’ 실시 현황
2006-02-07
조회수 : 3486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6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삼진아웃제’를 도입·시행키로 하고 여신금융협회가 관련 규약을 개정(’05.11.15)하여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신용카드사간 공유하고 있음
◦ 이 결과 지난해 12월중에 총 44개의 가맹점이 적발되어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맹점은 앞으로 2회(부당대우는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됨
◦ 이 결과 지난해 12월중에 총 44개의 가맹점이 적발되어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맹점은 앞으로 2회(부당대우는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