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거래 계약을 이용한 무위험 투자행위에 대한 공시강화방안 검토
200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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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시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434
현행 5%보고서는 최초로 지분율이 5%이상이 되거나 그 후 1%이상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분변동에 관계없이 주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보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면 헤지거래 계약을 이용한 무위험 투자행위 자체에 대한 대처방안도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한 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