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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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70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는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과 외국 금융감독기관간에 금융거래정보의 교환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법률”이 ‘06.3.24 공포되고, ‘06.6.25 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외국자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