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국자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2006-04-05 조회수 : 3125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70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는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과 외국 금융감독기관간에 금융거래정보의 교환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법률”이 ‘06.3.24 공포되고, ‘06.6.25 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외국자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60405(조간_외국자본의 불공정거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