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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공포
2006-04-28 조회수 : 4629
담당부서은행제도과 담당자은행제도과 연락처02-2110-2425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이 ’06.4.6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06.4.28 정식법률로 공포(관보 게재)됨 □ 금번 공포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세계 최초로 거래법과 사업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일반법 형태로 제정된 것으로서 ㅇ 해킹 등과 같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ㅇ 통신회사 등 비금융사업자의 전자금융업 영위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ㅇ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성공적으로 시행(’07.1.1)될 수 있도록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할 대통령령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규정도 신속히 마련할 계획 <별첨1> 보도자료 <별첨2> 참고자료 :「전자금융거래법」개요 <별첨3> 참고자료 :「전자금융거래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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