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Best Practice) 시행
2006-05-03 조회수 : 2631
담당부서신용정보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400
□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05.11월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금융회사 등에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규 정비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06. 5월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60503(조간_개인신용정보관리BP 시행).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