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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T/F 운영
2006-07-19 조회수 : 3111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증권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51
□ 금감위는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위하여 자본시장통합법 T/F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음

◦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동 T/F를 증선위원이 주재하고 금감위 국장 및 법률자문관, 금감원 부원장보 등 9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밑에 5개의 실무작업반을 운영키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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