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이용자를 위한 「서민금융119 서비스」개시
2006-07-28
조회수 : 2967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
□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이용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및 신용회복지원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119서비스」를 구축하여 ‘06. 7. 26.부터 가동키로 하였음
◦ 서민금융119는 서민금융이용자가 금융기관 선택부터 신용회복에 이르기까지 금융이용상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연계한 통합시스템으로
◦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신용회복지원제도, 제도권금융기관조회,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센터 등 4개의 하위서비스로 구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119는 서민금융이용자가 금융기관 선택부터 신용회복에 이르기까지 금융이용상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연계한 통합시스템으로
◦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신용회복지원제도, 제도권금융기관조회,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센터 등 4개의 하위서비스로 구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