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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고서 심사업무 개선
2006-09-08 조회수 : 2061
담당부서공시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423
□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의 5%보고서 중 중점심사대상을 정하여 지연여부 등 형식적요건 심사 이외에 중요기재사항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기로 함

□ 한편, 5%보고제도 관련법령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가 이사선임 뿐만 아니라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경영참가목적보고를 곧 적대적 M&A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어

◦ 현행 5%보고서식의 명칭을 “경영참가목적용”과 “단순투자목적용”으로 구분하던 것을 보유목적, 보유내역 및 관련계약내용 등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일반서식”과 기재내용 중 관련계약내용, 자금조성내역 등을 생략하는 “약식서식”으로 변경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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