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관련 제도의 개선
2006-09-09
조회수 : 2388
담당부서공시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434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9.8. 정례회의에서 외국법인등의 국내상장 관련 제도정비, 합병시 외부평가 제한기준 설정, 자기주식처분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규정(「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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