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2006-12-22 조회수 : 2307
담당부서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066
□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신용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키로 하였음

(1)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율 상향 조정

(2) 충당금 적립대상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61222(조간_대손충당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