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신용거래 개선 추진내용과 일정
2006-12-27
조회수 : 2848
담당부서증권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50
□ 금융감독당국은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정례회의(‘06.12.15)를 개최하여 미수 동결계좌(Frozen Account)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거래 연속재매매를 허용하기로 논의하고
◦ 관련규정 개정안을 20일간 투자자 예고한 뒤 내년초 증권선물위원회(1.17.예정)와 금융감독위원회(1.19.예정)에 부의하기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개정안을 20일간 투자자 예고한 뒤 내년초 증권선물위원회(1.17.예정)와 금융감독위원회(1.19.예정)에 부의하기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