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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기능 대폭 확충
2007-01-04 조회수 : 2308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정부의 10대 서비스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한국이지론㈜ 운영)의 기능을 확대하여 금융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2007.1.5.부터 무료전화상담을 통한 신용회복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이용자의 약 35%는 최고금리상품(연66%)조차 안내받지 못해 사회연대은행 등 자활지원단체를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 대출은 어려운 실정

◦ 서비스 운영회사인 한국이지론㈜은 원활한 신용회복 법률상담서비스의 시행을 위해 법률전문가(법무사 등)와 업무제휴를 맺고 최저 41만원의 저렴한 비용(채무건수에 따라 증가 가능)으로 신용회복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현재 서초동 일대의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전문변호사와 법무사들은 "빚 탕감",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내세우면서 "100만 ~ 25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회복을 하고 싶어도 수임료가 없어 개인회생절차를 밟지 못하는 실정

◦ 법률상담절차는 현재 채무현황에 대해 전문상담원이 1차상담 후 채무성격 및 상환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안내 등으로 세분화하여 상담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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