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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 (예비)지정
2007-01-12 조회수 : 3583
담당부서신BIS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01
□ 감독당국은 ECAI 지정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ECAI실무심사반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교수·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된「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 국내에서는 한국기업평가 등 5개 기관이 ECAI (예비)지정을 신청하였고, 지정위원회의는 신청기관중 3개사는 (예비)지정, 1개사는 조건부 지정으로 심의 결정

◦ (예비)지정: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CP·ABS 및 차주 부문

◦ 조건부 지정: 한국기업데이터

- 차주 부문

- 조건부지정의 경우 미흡사항의 이행계획을 감독 당국에 제출하고, 동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지정 절차를 거칠 예정임

□ 국내은행 보유 외화자산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해서는 해외 신용평가사에 대해 해당 감독당국의 지정을 상호 인정하는 간접지정 방식 채택

◦ 해외 감독당국이 지정한 사례 및 해외 신용평가사가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참조하여 ECAI로 지정 예정

□ 향후 감독당국은 ECAI (예비)지정 기관의 신용등급과 신BIS기준상 신용등급(S&P기준)의 차이를 조정하는 신BIS협약상 매핑(Mapping) 기준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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