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등록 촉구
2007-03-21
조회수 : 3190
담당부서복합금융감독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150
□ 금융감독원은 ‘07.1.1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현재 전자채권관리기관은 ’07.3.31일까지,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는 ’07.6.3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촉구하였음
□ 등록대상은 전자채권관리기관과 비금융기관으로 전자자금이체,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및 전자고지수납 등의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이며 등록필요 여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전자금융업자가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한 등록요건(자본금, 재무건전성, 인력 및 물적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IT감독팀(3786-7165)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등록없이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후 3년간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은 전자채권관리기관과 비금융기관으로 전자자금이체,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및 전자고지수납 등의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이며 등록필요 여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전자금융업자가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한 등록요건(자본금, 재무건전성, 인력 및 물적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IT감독팀(3786-7165)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등록없이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후 3년간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