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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불공정거래사건 등 향후 대응계획
2007-04-19 조회수 : 2358
담당부서시장감독과 담당자정규윤 서기관 연락처3771-5071
□ 금융감독당국과 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의 피라미드방식을 이용한 신종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한 그간의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장 : 증선위 상임위원)를 4.19에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 증선위 상임위원, 법률자문관(금감위), 감독정책2국장(금감위), 시장담당부원장보(금감원), 시장감시위원장(거래소) 등 5인으로 구성 □ 금융감독당국은 ① 금번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 조사1국 내에 특별조사팀을 편성하여 운영 ② 자금알선 등 편의제공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증권회사들에 대해 증권관련 법규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즉시 검사를 착수 (금감원 증권검사1국) ③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검사 실시(금감원 비은행검사1국) ④ 적시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신종 불공정거래사건 등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조사역량을 집중 * 조사대상사건의 적체건수가 감소(’04년말 170건 → ’07. 4월 현재 107건)되어 기획조사 등 적시성 있는 조사체계 기반 마련 ⑤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 거래소 및 검찰이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통상적인 절차보다 신속히 대응 □ 증권선물거래소는 ① 단기급등(5일간 75%이상)시에만 적용중인 이상급등종목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경우까지 확대 ② 테마 또는 집단적인 불공정거래사건은 보다 조기에 기획감시를 실시하여 Market Signal을 강화하고, 필요시 혐의계좌가 속한 증권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강력한 시장감시 메시지 전달 ③ 다수 계좌가 장기간에 걸쳐 소폭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사항으로 지정하여 공표 * 현행은 단기(3일) 상승종목의 특정 지점·계좌 관여 과다만 공표 ④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조회공시를 강화*하여 근거 없는 루머 유포 및 일반투자자의 뇌동매수 방지 * 조회공시에 대해 급등사유 없음을 답변해도 주가 계속 급등시 조기에 재차 공시를 요구 □ 한편,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금융감독당국 및 거래소의 신속한 조치이외에 투자자들도 투자주의사항이나 이상급등종목에 주의를 기울여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성숙한 투자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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