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정책성보험 개발,판매 예정
2007-04-27
조회수 : 3444
담당부서보험계리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262
1. 배 경
□ 국회는 최근 들어 연구실 안전사고 빈발에 따라 실험·시험중 사고에 대비한 예방안전, 사고보상 등을 규정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제정·시행('06.4.1.)하였다.
※ 동 법률은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표발의(총 22인)
□ 동 법에서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활동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활동종사자 중 정부출연기관·민간연구기관 연구원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수는「공무원연금법」(국립대) 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립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항목으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이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내용을 기초로『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의 개발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2. 주요 내용
□현재 손해보험회사들은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활동중 사고를 보상하는『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을 개발 중이며, 빠르면 금년 5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이 연구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부상·신체장해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보험
※ 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보험의 보상기준('06.12.29.)
사망은 1인당 1억원, 부상은 1,000만원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 후유장해는 장해정도에 따라 1인당 급별 정액(1급 1억원~14급 625만원) 보상
※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은 없으며, 보험 미가입시 연구주체의 장에게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새로이 도입될『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대학연구실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석·박사과정) 등이 주된 가입대상으로 보여지며,
※ '04년말 기준 연구활동종사자는 총 312,314명이며, 이 중 주된 가입대상인 대학(원)생은 121,968명임
◦이들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기준으로 동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시장규모는 보험료 기준으로 연간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3. 기대 효과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이 개발·판매되면 그동안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학연구실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연구실의 안전한 실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주요내용
(붙임 2) 관련 법규
(붙임 3) 정책성보험 상품현황
□ 국회는 최근 들어 연구실 안전사고 빈발에 따라 실험·시험중 사고에 대비한 예방안전, 사고보상 등을 규정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제정·시행('06.4.1.)하였다.
※ 동 법률은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표발의(총 22인)
□ 동 법에서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활동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활동종사자 중 정부출연기관·민간연구기관 연구원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수는「공무원연금법」(국립대) 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립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항목으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이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내용을 기초로『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의 개발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2. 주요 내용
□현재 손해보험회사들은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활동중 사고를 보상하는『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을 개발 중이며, 빠르면 금년 5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이 연구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부상·신체장해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보험
※ 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보험의 보상기준('06.12.29.)
사망은 1인당 1억원, 부상은 1,000만원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 후유장해는 장해정도에 따라 1인당 급별 정액(1급 1억원~14급 625만원) 보상
※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은 없으며, 보험 미가입시 연구주체의 장에게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새로이 도입될『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대학연구실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석·박사과정) 등이 주된 가입대상으로 보여지며,
※ '04년말 기준 연구활동종사자는 총 312,314명이며, 이 중 주된 가입대상인 대학(원)생은 121,968명임
◦이들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기준으로 동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시장규모는 보험료 기준으로 연간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3. 기대 효과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이 개발·판매되면 그동안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학연구실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연구실의 안전한 실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주요내용
(붙임 2) 관련 법규
(붙임 3) 정책성보험 상품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