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대비 금융감독상 종합 대응방안 마련 계획
2007-05-04
조회수 : 3330
담당부서감독정책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50
1. 추진 배경
□ 정부가 제정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안)이 국회 재경위에 상정되어 최근 두 차례의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
□ 자본시장통합법은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업무범위의 대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동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감독상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됨
※ 자본시장통합법은 감독당국 및 업계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국회 통과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
□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가칭)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단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
2. 종합 대응방안 수립 계획
가. 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 구성 계획
□ 금융감독위원회 증선위원을 단장으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금감원 증권담당부원장보, 시장담당부원장보로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함
□ 동 작업단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총괄증권작업단, 자산운용작업단, 공시작업단, 불공정거래작업단 등 4개 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 동 작업단에는 금감위, 금감원 등 내부 인력과 함께 유관기관, 연구소 등 외부전문가도 참여토록 할 계획임
나. 작업방향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 금융감독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국사례 조사, 파급 영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 감독역량 점검 등 각종 조사·점검을 실시
⇨ 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통합법 하위규정 정비 및 감독시스템 정비방안 마련
⇨ 현행 제도하에서도 시행이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는 조기 시행하며, 유관기관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
□ 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은 연내 작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예정
3. 기대 효과
□ 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을 구성하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사전 대비함으로써
①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가능하게 되고,
② 학계·업계 및 관련기관도 작업참여를 통해 제도변화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사전준비작업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게 됨
□ 정부가 제정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안)이 국회 재경위에 상정되어 최근 두 차례의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
□ 자본시장통합법은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업무범위의 대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동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감독상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됨
※ 자본시장통합법은 감독당국 및 업계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국회 통과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
□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가칭)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단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
2. 종합 대응방안 수립 계획
가. 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 구성 계획
□ 금융감독위원회 증선위원을 단장으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금감원 증권담당부원장보, 시장담당부원장보로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함
□ 동 작업단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총괄증권작업단, 자산운용작업단, 공시작업단, 불공정거래작업단 등 4개 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 동 작업단에는 금감위, 금감원 등 내부 인력과 함께 유관기관, 연구소 등 외부전문가도 참여토록 할 계획임
나. 작업방향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 금융감독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국사례 조사, 파급 영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 감독역량 점검 등 각종 조사·점검을 실시
⇨ 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통합법 하위규정 정비 및 감독시스템 정비방안 마련
⇨ 현행 제도하에서도 시행이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는 조기 시행하며, 유관기관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
□ 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은 연내 작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예정
3. 기대 효과
□ 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을 구성하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사전 대비함으로써
①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가능하게 되고,
② 학계·업계 및 관련기관도 작업참여를 통해 제도변화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사전준비작업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