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적용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회계감리업무 운영방안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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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회계감독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720
1. 배경
□ 과거 회계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유예기간이 ‘07년 3월말로 종료되었음
ㅇ 지난 2년간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진수정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앞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의 단계적 수용추진, 집단소송법의 전면 시행 등 회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감리기법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회계감리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 향후 회계감리업무 선진화방안
< 심사감리대상 기업의 확대>
□ 심사감리(pre review) 대상기업수의 단계적 확대
ㅇ ‘07년에는 무작위표본추출 방식과 계량적 분석기법에 의한 우선 선정방식에 따라 280개사(17.5%)를 심사감리대상 기업으로 선정할 예정
※ ‘05년에 223개사(14.3%), ‘06년에 232개사(14.6%)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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