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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혐의 대부업체 30개사 적발
2007-06-19 조회수 : 2819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530
□ 인터넷상의 불법적 허위·과장 대부광고의 근절을 통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서민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2007. 1. 2. 부터 운영되고 있는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에서는

‘07년 5월중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자의 대부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장 대부광고를 실시한 혐의가 있는 30개 대부업체를 적발하여 관계부처로 통보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30개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기관과 업무수탁 계약 이나 업무제휴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60개 금융기관과 업무제휴 체결”,“금융기관 수탁업체” 등,

마치 금융기관과 업무제휴 등을 체결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대부광고를 실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현혹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 붙임 허위·과장 대부광고 사례 참조

□ 또한, 허위잔액증명 발급용도의 대출, 사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업체 66개사 및 금융기관의 로고 및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부업체 2개사 등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다수 적발 하였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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